• 1톤이상 화물차 계량증명서 제출관련
    2015-10-06

8월20일 시행 계량증명서 제출관련 안내


관련기관의 요청으로 육지에서 출발하는 카페리 선박에 선적하는 화물(화물적재차량포함)에 대해

계량증명소를 통한 [계량증명서(계근표)]를 첨부하여 차량선적권(화물량 기재)등을 발급 후

선적토록 선적절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.

이에 계량증명업소 현황자료와, 목포 인근의 계량소의 위치를 게시하오니 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

꼭 \"계근표\" 를 발급받아 차량 및 화물 선적시 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씨월드고속훼리 담당 부서(산타루치노,씨스타크루즈호)>

물류관리부(화물부서)

남현우 부장 : 061-240-2531 ,  문경옥 주임 : 061-240-2533

하역사 (대한통운) : 061-245-5040


<차량과 화물에 따른 지참서류>

 

 지 참 물

제출물 기재사항(필수) 

비  고 

승용/승합차

자동차등록증 

해당없음 

 

1톤이상 화물차

공차 

자동차등록증

해당없음 

 

적재

계근표(공인계량소) 또는 

중량증명서(검량원) 선택 1부 

차량번호,공차중량,

품명화물 실중량, 차량충중얄 

 

화물 

계근표(공인계량소) 또는 중량증명서(검량원) 선택 1부

 품명, 화물 총중량

 미 제출시 선적불가

장비

건설기계등록증 

해당없음 

굴삭기 6M이하

(타이어식)만 선적가능 

기타 

화물 적재 도면 미적용 화물 

 

선적불가